#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과 연인 동의 촬영 입증 기준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5. 26.
- 가이드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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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기본 촬영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촬영음·촬영 각도·카메라 위치·촬영 직후 반응 등으로 동의 정황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고소당했다면 포렌식 단계부터 영상별 동의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기본 촬영행위(제14조 제1항)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제14조 제2항)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 제3항)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제14조 제5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허위 고소 시 검토 법조**: 형법 제156조 무고죄
- **사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며, 기본 촬영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이라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1-kqgwx-1200.web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3-rttci-890.webp)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상습범을 항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촬영행위(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행위(제2항):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행위(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가중처벌(제5항):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연인 사이였어도 처벌되나요?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 정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짧은 시간의 촬영이었음에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성관계 몰래 촬영 사건 법원 선고 형량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4-abg8e-966.webp)

즉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동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하급심 판례는 촬영 당시의 물리적 정황과 촬영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정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음 발생 여부
- 촬영 각도 및 거리
- 촬영 당시의 공간 구조나 환경
- 촬영자의 위치

촬영 이후의 행동과 의사표시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판례가 참고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유사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 촬영 직후 피해자의 삭제 요구 여부 또는 반응
- 촬영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 피해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고소 경위

##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동의 촬영이었는데도 고소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마다 동의 정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에서 진행된 대응 순서입니다.

- 포렌식 조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초기부터 영상별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촬영 각도, 구조,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모든 촬영물을 분석해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해 진술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받습니다.
- 촬영 전후 대화 등 동의 정황의 전후 맥락(유포 우려 표현, 휴대폰 비밀번호 공유 등)을 분석합니다.
- 촬영 각도·거리·환경과 촬영 후 반응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례를 의견서에 인용합니다.
- 상대방이 촬영을 명백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맞고소 또는 처벌불원서 상호 제출 협상 등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 총 2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촬영이 전 연인의 명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전 연인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유포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촬영된 영상이 많아 체념 상태였으며,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응한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해 영상별로 동의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아이폰은 촬영 시작과 종료 시 음향이 발생하는데, 의뢰인은 음악도 틀지 않은 채 고소인 바로 옆에서 촬영을 종료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곽티슈 등으로 휴대폰을 고정했고, 촬영 직후 고소인의 시선 앞에서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카메라 렌즈를 수차례 응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후 맥락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혼자만 보라”, “나에게도 보내달라”고 말해 유포 여부만 걱정했을 뿐 촬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촬영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영상 전부를 장시간 조사했고,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해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카메라 위치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 촬영 전후 휴대폰 조작 장면을 상대방이 볼 수 있었는지, 촬영음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렌즈를 응시한 정황이 있는지, 동의 촬영 영상이 별도로 존재하고 문제된 영상과 구도·내용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지를 근거로 담았습니다. 그 결과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2-1cckj-795.webp)
*수사결과 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5-1hiwt-910.webp)
*불송치 결정서*

## 핵심 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하며, 기본 촬영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약 1분의 몰래 촬영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동의 여부는 촬영음, 촬영 각도·거리, 공간 구조, 촬영자 위치와 촬영 후 피해자의 반응·삭제 요구 여부·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억울하게 고소됐다면 포렌식 단계부터 참여해 영상별 동의 정황을 개별 분석하고,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해 진술을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동의했음에도 허위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연인이 동의했다고 믿고 촬영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음, 카메라 위치, 렌즈 응시 장면, 촬영 후 대화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촬영 후 상대방이 유포만 걱정했다면 동의 정황이 되나요?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혼자만 보라”, “나에게도 보내달라”고 말한 점이 촬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유포 여부만 걱정한 맥락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는 촬영에 대한 인지와 동의가 있었고, 비공개 보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됐습니다.

###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맞고소를 통한 전략적 대응과 처벌불원서를 상호 제출하는 협상 방안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camera-filming-charge-consent-defense-06-26tin-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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