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보증보험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는 이유와 절차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2. 3.
- 가이드 › 임대차·부동산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

## 한 줄 요약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보험으로는 보증금만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사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택을 인도하고 곧바로 반환소송을 접수해, 판결 선고 전 합의로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1,200만 원까지 회수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 접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회수한 보증금**: 3억 원
-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
- **소송비용**: 약 1,200만 원(변호사비용 약 1,100만 원 + 인지대·송달료 약 100만 원)
- **보증금 외 추가 회수액**: 약 1,800만 원(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 **선고일 지정**: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선고 요청 후 3주 뒤 선고일 지정
- **임대인 협상 요청 시점**: 판결 선고일 약 10일 전
- **핵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 인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접수
- **보증보험 지급 조건(원문 기준)**: 임차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는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늦게 돌아온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 3억 원에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1,200만 원까지 판결 선고 전에 회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임대인과의 협상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1-h6zl9-1200.webp)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한지 묻는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2-9yqty-1280.webp)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략 소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3-fxt53-1223.webp)

## 보증보험이 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증보험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는 제도이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의 의뢰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안내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6-ieiml-966.webp)
*출처 : 주택보증보험공사*

보증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보험만으로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7-1gfdt-1173.webp)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임차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증금은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때 법적 대응 필요성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8-19u9b-678.webp)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늦게 돌아온 기간에 대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직접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의 의뢰인도 '보증보험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기로 한 결정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9-1xhov-1186.webp)

##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먼저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법적 청구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0-1v9q0-600.webp)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사례에서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안전하게 주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1-vhzoy-706.webp)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이 조치를 마치면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 3.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 4. 주택 인도 직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합니다.

##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서류](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2-1i39p-773.webp)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한 직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접수했습니다. 소장 접수가 늦어질수록 실제 회수 시점도 늦어지므로, 인도와 소 제기를 바로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변론기일통지서](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3-1y6iu-824.webp)
*변론기일통지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했고, 3주 뒤로 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강제집행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 1. 주택 인도 직후 소장 접수
- 2.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판결 선고 요청
- 3. 3주 뒤 선고일 지정
- 4. 선고일 약 10일 전 임대인 측의 협상 요청
- 5. 보증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지급 합의

##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소송을 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판결 선고 전 합의로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필요성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5-jsqz8-1123.webp)

- 보증금 3억 원
-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
- 소송비용 약 1,200만 원(변호사비용 약 1,100만 원 + 인지대·송달료 약 100만 원)
- 보증금 외 추가 회수액 합계 약 1,800만 원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변호사 보수 비용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4-1b0va-615.webp)
*변호사 보수 비용*

## 임대인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곧 나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면, 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 3개월 만에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결과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6-xfnju-966.webp)
*3월만에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법적 조치와 협상을 병행해야 하며, 원문이 꼽은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신속한 판결 선고일 확보
-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

![법적 조치와 협상 병행 전략 요약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7-jjquj-576.webp)

## 사례

의뢰인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었고 임대인은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만으로 끝내지 않고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하고, 곧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선고를 요청해 3주 뒤 선고일이 잡혔고, 선고일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임대인 측이 급하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 소송비용 약 1,200만 원을 합쳐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에 모든 금원을 회수했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원문 자료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보증금 3억 원과 지연이자·변호사비용 회수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4-y56en-890.webp)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 취하서 서류](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05-1dpds-658.webp)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 취하서*

## 핵심 정리

-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빠르게 받는 수단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지급에는 임차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주택을 넘기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주택을 인도하면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택 인도 직후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면 선고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판결과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면 임대인이 선고 전에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사례에서는 보증금 3억 원 외에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1,200만 원까지 합의로 회수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소송은 필요 없나요?

보증보험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직접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주택을 먼저 비워도 괜찮나요?

보증보험 지급에는 점유와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옮겨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판결 선고 약 10일 전에 임대인 측이 협상을 요청해 선고 전에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임대인이 조기에 반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변호사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합의를 통해 변호사비용 약 1,100만 원과 인지대·송달료 약 100만 원을 포함한 소송비용 약 1,200만 원을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의 합의 결과이며, 회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소송 중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판결이 곧 나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원문이 제시한 대응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8-1puo6-600.webp)

![법무법인 임대차소송센터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deposit-return-lawsuit-with-guarantee-insurance-19-10gkm-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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