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 기간과 계산법, 자녀 한 명에게만 상가 유증한 사례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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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며, 자녀는 본래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제외)
-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 본래 법정상속분의 절반 (자녀 셋이면 각 1/6)
- **유류분 청구 기간**: 상속 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남긴 전체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부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유언장 확인 방법**: 유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증 등기 관련 서류 열람·복사
- **상속재산 확인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례 판결 결과**: 둘째·셋째에게 각 상가 건물 및 토지 1/6 지분에 관한 유류분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완료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절반이며, 청구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머니가 장녀에게만 상가를 유증한 사안에서 둘째와 셋째가 상가 건물·토지 각 1/6 지분을 돌려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의 권리자·계산법·기간과 실제 소송에서 다뤄진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만 상가를 유증한 사안의 유류분반환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1-hd0fa-1200.webp)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조금 다르게 규정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세 자녀 중 장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장녀가 모든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은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2-s1kbu-966.webp)

##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 배우자, 부모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정리 - 자녀·배우자·부모, 형제자매 제외](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5-cou6i-896.webp)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 기초재산 = 남긴 전체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부터의 것만 포함됩니다.
- 증여를 주고받은 양쪽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훨씬 넘은 과거 증여도 모두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대법원은 그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원래 각 1/3인데, 유류분은 그 절반인 각 1/6입니다.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6-ccv67-966.webp)
*유류분 소멸시효*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1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으므로, 상속 과정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언(유증)으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유증 등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방법으로 유언장 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확보한 뒤에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등기소에서 확보한 유증 관련 유언장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7-ga8n3-795.webp)
*법무법인 근본이 확보한 유언장*

## 부모와 함께 살았던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상속인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주거비를 지원받고 상가 수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면, 부양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 사례

삼남매 중 장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상가 수익을 얻으며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상가 건물 및 토지 각 1/6 지분 반환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3-a7vyq-966.webp)

어머니는 2024년 초에 사망했습니다. 장례 후 둘째가 상속 문제를 꺼냈지만 장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망 직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넘어갔으나, 장녀는 통장 정리를 이유로 주소지를 요구하거나 은행에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등 상속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확인했고, 상가 건물과 토지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장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근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안 소송 진행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4-11ny1-890.webp)

### 소송에서 진행한 순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유언장 원본을 확보하고 형식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아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장녀가 2010년경까지 어머니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상가 월세 수익을 받았으며,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도움을 받았음을 입증해 기여분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인용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경우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둘째와 셋째에게는 특별한 재산 이전이 없었음, 즉 특별수익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본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진행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셋째의 특별수익 부존재를 입증한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8-1u8g3-946.webp)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장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오히려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둘째와 셋째에게는 특별수익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녀에게 '둘째와 셋째에게 각 상가 건물 및 토지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정리

-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며, 자녀는 본래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는 자녀·배우자·부모이며,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청구 기간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유언장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함께 살았더라도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기여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 배우자, 부모입니다.

### 사망 1년보다 훨씬 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부터의 것만 포함되지만, 증여를 주고받은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오래된 증여도 포함됩니다. 특히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대법원 판례(95다17885)에 따라 시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유언이 유효하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효력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사례에서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유언무효확인 소송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해 각 1/6 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둘째와 셋째는 상가 부동산 1/6 지분 반환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상속재산과 등기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 등기가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유언장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이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대화가 미뤄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에게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09-h92kj-966.webp)
*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legal-reserve-share-claim-period-case-10-tlh3j-96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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