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전화 받았을 때 대응 순서 3가지와 연기 방법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6. 2. 13.
- 가이드 › 형사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

## 한 줄 요약

경찰 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 일정 연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출석 전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고소장을 열람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먼저 경찰 소속,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를 메모하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조사 출석**: 경찰 전화를 받았다고 당장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 일정 연기는 정당한 권리
- **전화 받을 때 메모할 것**: 경찰 소속,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
- **고소장 열람 방법**: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관할 경찰서·담당 수사관 이름·고소장 열람 및 사본 제공 요청을 기재해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이 없는 사건**: 신고 사건·인지 수사는 고소장 열람이 불가하나 조사 대상 혐의와 사실관계는 수사관에게 확인 가능
- **변호사 상담 시점**: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전,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비교 상담 권장

경찰 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출석 전에 고소장을 열람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기본 대응 순서입니다. 준비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바로 출석하면, 수사 초기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원칙 3가지와 실전 팁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화 대응 방법 3단계 가이드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1-gabpl-1200.webp)

![경찰 조사 연락 시 대응 원칙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2-1tonj-966.webp)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3-151pu-966.webp)

## 경찰 조사 전화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경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내일 조사 출석 가능하신가요?”라는 말에 아무 준비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수사 초기 대응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전화를 받는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4-1qmz7-966.webp)

![고소 접수 통보와 조사 출석 요청 전화 상황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5-o30tl-966.webp)

전화를 바로 끊지 말고, 다음 3가지를 반드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후 조사 연기,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출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경찰의 소속
- 담당 수사관 이름
- 연락처

##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해도 되나요?

많은 분이 불출석이나 불응이 문제가 될까 봐 “전화 왔으니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화했다고 해서 당장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 연기는 가능하고, 조사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참고인 조사니까 금방 끝나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속기 쉽습니다. 참고인 조사란 피의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 신분으로 받는 조사를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 간단한 피의자 조사라더니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는 경우
- 준비 없이 진술해 불리한 조사 기록이 남는 경우

기억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 무슨 혐의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불명확한 기억 때문에 불리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 확보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 연기와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나타낸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6-silaq-966.webp)

> 말씀 주신 날짜에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정은 조정됩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바로 출석하지 말고,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은 어떻게 열람하나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조사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통해 다음을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어떤 취지로 고소가 되었는지
- 어떤 사실관계를 문제 삼는지
-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한지
-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불리한지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청구로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국민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합니다.
-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기재합니다.
- 고소장 열람 및 사본 제공 요청을 기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합니다.

고소장이 없는 신고 사건이나 인지 수사(경찰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시작하는 수사)의 경우에는 고소장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조사 대상 혐의와 사실관계는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을 나타낸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7-1chr9-796.webp)

경찰 수사관은 매일 수사를 하는 베테랑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려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교묘하게 구성하고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꿔 반복합니다.

> 기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방식의 압박 속에서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가보니 짜여진 판이었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더라도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별일 아니니 변호인까지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조사 이후 진술 기록을 되돌리기 어려움을 나타낸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9-f5bnj-966.webp)

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믿고 조사를 마친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면, 이미 작성된 조사 기록과 진술서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은 조사 전에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꼭 특정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에 시간과 관심을 실제로 쓰는 변호사
- 유리한 점뿐 아니라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설명하는 변호사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해주는 변호사

## 사례

한 의뢰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상담이나 동행 없이 홀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한 압박과 사실과 다른 전제의 질문에 흔들렸고, 결국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준비 없는 진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관련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08-1kfsg-966.webp)

다행히 이후 대응으로 구속은 막았지만, 초기 진술 때문에 사건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조사 전 한 번의 상담만 있었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 핵심 정리

- 경찰 전화를 받았다고 당장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 일정 연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 전화를 받으면 경찰 소속,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 3가지를 메모합니다.
- 고소 사건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해 혐의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신고 사건·인지 수사는 고소장 열람이 불가하지만 조사 대상 혐의와 사실관계는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은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전에 받아야 하며, 2~3명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그냥 출석해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바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간단하다던 조사에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찰에 조사 연기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말씀 주신 날짜에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해도 괜찮을까요?”처럼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대부분 일정은 조정됩니다.

### 고소장이 없는 사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 사건이나 인지 수사는 고소장이 없어 고소장 열람은 불가합니다. 다만 조사 대상 혐의와 사실관계는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나요?

조사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오면 이미 작성된 조사 기록과 진술서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조사 전에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police-investigation-call-response-steps-10-gnuiz-96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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