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취소소송 쟁점과 사례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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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

##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조치없음'으로 의결한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인정된 이상 학생 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조치없음' 통지의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없다고 보아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성·법률상 이익·처분사유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관련 법률**: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시 고발 가능,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학생 측 부담)
-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
- **위원회 의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조치는 '조치없음'
- **소송 유형**: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 **참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87 판결
- **결과**: 처분성·법률상 이익 인정, 통지 처분 취소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소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한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위원회가 '조치없음'으로 의결했더라도 침해행위 자체가 인정된 것이므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고발을 당하거나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없음' 통지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다투는지를 실제 인용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01-rzjm9-1200.webp)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인용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02-11teh-514.webp)

##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았나요?

소개할 사례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뢰인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든 침해행위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건실을 찾아와 보건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
- 의뢰인이 보건교사에게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 의뢰인 가족도 보건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조치는 '조치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인정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조치없음'인데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는 '조치없음'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성은 어떤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의 문제이고, 법률상 이익은 원고가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다음 근거로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이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치없음'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점
-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한 '조치없음'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은 어떻게 다투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분사유, 즉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위원회가 든 세 가지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낸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다.
- 설령 위 행위를 부당한 간섭으로 보더라도,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다.
- 의뢰인 가족의 행위는 의뢰인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87 판결).

이렇게 보면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뢰인의 보건교사에 대한 행위를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하고 '조치없음'으로 의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것 자체로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고발 가능성과 보호조치 비용 부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세 가지 행위 모두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언론 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없음'으로 의결해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 것이므로 불이익 가능성이 남습니다.
-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고발을 당할 수 있고,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학생 측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조치없음' 통지의 처분성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처분사유를 다툴 때는 위원회가 든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부당한 간섭인지, 반복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가족의 행위는 학생 본인의 침해행위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조치없음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나요?

실제 사례에서 재판부는 '조치없음' 처분이 의뢰인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한 것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고발 가능성과 보호조치 비용 부담 가능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조치가 없는데 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조치가 없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교원지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고발을 당하거나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의 행위도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나요?

실제 사례에서 원고 측은 의뢰인 가족의 행위는 의뢰인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판결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87 판결이 언급되었습니다.

###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위원회가 든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다른 학생을 내보낸 행위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점, 물품 요구는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가족의 행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차례로 밝혀 '반복적' 간섭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teacher-rights-committee-decision-cancellation-03-sw0o3-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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