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는 순서
한 줄 요약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이며,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비용 납부까지 직접 진행하려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파일로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지급명령 정의
- 금전 등 지급 청구에 대해 변론·판결 없이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
- 신청 수수료
-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
- 청구금액 한도
- 정해져 있지 않음(비교적 큰 금액도 청구 가능)
- 절차 흐름
-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결정 → 결정 송달 →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 결정 확정
- 신청 경로
- 전자소송 사이트(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구취지 구성
- 받아야 할 금액,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 주요 첨부서류
- 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등 입증자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접수 완료 시점
- 임시제출 후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한 때
2024. 4. 9. 방문자 기준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낸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변론과 판결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입니다.
-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 비교적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은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 확정까지 다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이 글은 첫 단계인 신청서 제출을 설명합니다.
-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2. 지급명령 결정
- 3. 지급명령 결정 송달
- 4.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 5. 지급명령 결정 확정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순서대로 화면을 채우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표시된 입력란을 빠짐없이 채우고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탭 이동과 전자소송 동의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탭으로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전자소송 동의 항목에 체크합니다.

3단계.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법원 입력
사건명은 화면에 제시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야 할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4단계.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주황색 별표가 붙은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당사자 정보를 각각 입력한 뒤 반드시 저장을 누릅니다.


5단계.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의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 받아야 할 금액을 적습니다.
- 지연손해금: 계약 때 지연손해금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화면 예시 문구의 날짜 부분만 변제일 다음날로 수정하면 됩니다.
- 독촉절차 비용: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비용 부분을 상단 입력란에 옮겨 적습니다.

6단계. 청구원인 입력
청구원인은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적는 부분입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채무 발생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순서로 정리합니다. 결론은 청구취지 중 받아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등 근거 자료는 청구원인 본문이 아니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7단계. 첨부서류 제출
파일첨부, 등록, 작성완료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등 주요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8단계. 작성문서확인
작성된 문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뒤 이상없음과 확인을 누릅니다.

9단계. 소송비용 납부 정보 입력
납부 관련 입력란을 채운 뒤 하단의 납부를 누릅니다.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은 채권자로 선택합니다.


10단계.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임시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전에 자료를 파일로 준비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 공인인증서(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용)
- 계약서 등 채권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
- 공사 완료 사진 등 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미리 작성한 청구원인 한글파일 또는 워드파일(선택)
핵심 정리
- 지급명령은 변론·판결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이고 청구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 절차는 신청서 제출, 결정, 송달, 이의신청 없음, 확정의 다섯 단계입니다.
- 청구취지는 받아야 할 금액,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으로 구성합니다.
- 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채권채무 발생원인, 채무불이행 순서로 적습니다.
- 임시제출 후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10 정도입니다.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전체 비용도 일반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파일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계약서와 공사 완료 사진 등 입증자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첨부합니다.
임시제출만 하면 접수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시제출 후 확인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