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과 꼭 넣을 6가지 조치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 예정 사실을 알리는 공식 통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전 연 5%, 소송 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집행 비용도 임대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