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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

한국 블로거가 직접 다녀온 임대차·부동산 이야기 — 사진과 Google 지도로 확인하세요.

임대차·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과 전자소송 제출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당사자·집행권원·집행대상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작성 2024. 5. 11.
임대차·부동산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강제경매 신청 서류와 배당순위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임차인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춘 뒤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압류·배당요구·매각·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공고되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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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일지정신청으로 기간 단축하는 방법

기일지정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뒤늦게 서면을 제출해 무변론판결 선고가 취소됐을 때 법원에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의 사례에서는 임대인 서면 제출 직후 기일지정신청을 내 2주 뒤 변론기일이 잡혔고, 2024년 3월 14일 소 제기 후 7월 중순 선고까지 약 4개월 만에 보증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변호사비 약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을 미루려 한다면 기일지정신청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2025. 2. 3.
임대차·부동산

HUG 보증보험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는 이유와 절차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보험으로는 보증금만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사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택을 인도하고 곧바로 반환소송을 접수해, 판결 선고 전 합의로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1,200만 원까지 회수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 접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2025. 2. 3.
임대차·부동산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요건과 발생 시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더해야 취득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설정일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작성 2024. 4. 18.
임대차·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2가지와 등기 효과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두 가지이며,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2024. 4. 22.
임대차·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받는 절차

집행권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주택 경매나 임대인 재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적인 예가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항이 준용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성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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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과 발송 절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전에 임의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예정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 사실 순서로 작성해 3부를 출력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통상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하면 당일 발송되고 다음 날 도달합니다. 발송 후에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다린 뒤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작성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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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신청취지·신청이유, 목적물을 입력하고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올린 뒤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 2024. 4. 9.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못 받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확인법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끝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신속히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작성 2024. 4. 17.
임대차·부동산

공장 경매 입찰 절차와 권리분석 확인 사항

공장 경매 입찰은 권리분석, 시세 분석과 입찰가 설정, 현장 입찰, 낙찰 후 점유자 협상과 명도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가압류와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국세 압류와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어떤지를 전입세대확인서까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경매를 검토하는 기업은 입찰 전에 권리분석과 명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작성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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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반환 절차와 소요 기간,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한 뒤,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임차인은 계약부터 해지 통보까지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작성 202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