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과 전자소송 제출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당사자·집행권원·집행대상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