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민사 14일·형사 7일, 항소장 제출처와 항소이유서 기한
한 줄 요약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항소기간은 민사 사건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형사 사건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장은 1심을 진행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민사 사건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형사 사건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따로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이 상실되므로 판결 직후 송달일 또는 선고일을 확인해 접수 일정부터 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민사 항소기간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법원 기록상 등기 송달 완료일 기준)
- 형사 항소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항소장 제출처
- 1심을 진행한 원심법원 (원심법원이 상급 법원으로 송부)
- 항소장 기한 계산 기준
- 우체국 발송일이 아닌 법원에 실제 도달한 날
- 민사 항소이유서 기한
-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형사 항소이유서 기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취하 시 비용 부담 근거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상대방이 이미 항소에 대응한 경우)
- 추완항소 기한
- 정당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유 증명 자료 제출
2025. 12. 9. 방문자 기준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다시 재판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1심 판결의 법리적·사실적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상급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지키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기간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다릅니다.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항소권이 상실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민사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형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사건에서 말하는 '송달'은 선고한 날이나 우편물이 집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법원 기록상 등기 송달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송달되었다면 4월 15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에 불과합니다. 민사 사건보다 훨씬 촉박하므로 선고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항소장은 상급 법원이 아니라 1심을 진행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아 상급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항소장 제출 기간은 법원에 실제로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체국 발송일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1. 기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가급적 여유 있게 제출합니다.
-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방문 접수).
- 3.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함께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형사 모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별도의 기한 안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입니다.
민사 사건은 항소장 제출 이후 법원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며, 이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사건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불복 의사 표시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전략 문서입니다. 1심에서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전략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소 이유 제시: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식이 아니라, 법리적 오류·사실오인·증거판단 착오 등 1심 판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핵심 쟁점 중심의 논리 전개: 사소한 주장을 여럿 나열하기보다 핵심 쟁점에 집중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의 구분: 사건의 흐름(사실관계)과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법률 적용)를 나누어 써야 판사가 이해하기 쉽고 논지가 분명해집니다.
- 새로운 주장·증거는 신중하게: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 판단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새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때는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언제든 항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항소에 대응한 상태라면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겼는데 항소할 방법이 있나요?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정해진 기한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소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항소를 준비할 수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판결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단순한 실수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항소기간은 민사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형사 선고일부터 7일이며 넘기면 항소권이 상실됩니다.
- 민사의 송달일은 법원 기록상 등기 송달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 항소장은 1심을 진행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기한은 법원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며 민사는 항소기록접수통지 후 40일, 형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입니다.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구분해 씁니다.
- 항소취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재항소는 불가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항소기간의 '송달받은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선고한 날이나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아니라 법원 기록상 등기 송달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4월 15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일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항소장 제출 기간은 우체국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실제로 도착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 판단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때는 왜 필요하고 왜 적법한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응한 뒤라면 소송비용 부담 등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하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항소기간을 실수로 놓쳤는데 추완항소가 되나요?
단순한 실수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중대한 질병·사고로 준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자료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