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병행 절차와 계산 방법
한 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그 권리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공유물분할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특정 형제에게 몰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유증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산입
-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일반 증여의 산입 범위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만 문제 삼을 수 있음
- 유류분 권리의 소급 효력
-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권리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등)
- 자녀 1인당 유류분 비율(3형제 기준)
- 법정상속분 1/3의 절반인 1/6
- 현금 유류분 계산 예
- 상속재산 약 3,000만 원 + 증여재산 8,000만 원 = 약 1억 1,000만 원 × 1/6 ≈ 1,833만 원
- 상가 유류분 판결 내용
- 장남은 두 동생에게 상가 지분 각 1/6을 이전
- 부당이득반환 기준
- 소 제기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임대료 수익 중 동생들 몫(각 1/6)을 이자와 함께 반환
- 유증 사실 확인 방법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최종 합의 결과
- 장남이 두 동생에게 각 현금 1억 원(총 2억 원) 지급, 동생들은 모든 소송 취하
2025. 12. 23. 방문자 기준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3형제라면 자녀 1인당 1/6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그 권리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상대가 협의를 거부할 때는 공유물분할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어서 제기해 실제 회수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머니가 장남에게만 상가와 현금을 남긴 사례를 바탕으로 세 소송을 병행하는 절차와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형제에게만 유증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원인으로 상가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례에서는 동생들이 이 서비스로 상가 건물이 '유증'을 원인으로 장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여 시점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산정 방법에서는 사망 전 1년간의 증여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장남과 같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0년, 20년 전에 준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자녀 1인당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따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을 뺍니다. 사례의 현금 유류분 청구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재산 약 3,000만 원 + 생전 증여재산 8,000만 원 = 약 1억 1,000만 원
- 자녀 1인당 유류분액: 1억 1,000만 원 × 1/6(법정상속분 1/3의 절반) ≈ 1,833만 원
- 유류분 부족액: 의뢰인들은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유류분액 1,833만 원 전액을 청구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장남이 두 동생에게 상가 지분 각 1/6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지분과 현금 유류분을 나누어 청구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공유물분할청구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그 권리는 어머니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즉 동생들은 처음부터 상가 지분 1/6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등).

법적 공유자가 되었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힘든 부동산은 법원이 전체를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공유물분할경매라고 합니다. 상대에게는 협조하지 않으면 상가 전체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 압박이 됩니다.
상대가 임대료 수익을 혼자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합니다.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상대가 상가 임대료 수익 전부를 혼자 가져갔다면, 남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당하게 취한 것이 됩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상대를 악의의 점유자(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사람)로 보아, 그날부터 발생한 임대료 수익 중 동생들의 몫(각 1/6)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버티는 동안 매달 반환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유인이 커집니다.
세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1단계 상가 유류분반환청구: 유증으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분(사례에서는 각 1/6)을 확보합니다.
- 2단계 현금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 현금과 남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별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 3단계 공유물분할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확보한 지분을 근거로 공유물분할(경매)과 임대료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청구해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현금 지급과 소송 취하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사례
3형제 중 장남은 어머니로부터 평생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가 건물과 토지,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 8,000만 원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동생들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동생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가가 유증으로 장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법원은 장남이 두 동생에게 상가 지분 각 1/6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현금 8,000만 원과 남은 상속재산 약 3,000만 원을 기초로 1인당 약 1,833만 원의 현금 유류분을 별도 청구했고, 동시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가 경매 가능성과 매달 늘어나는 반환 금액이라는 이중 압박 끝에 장남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장남이 두 동생에게 각각 현금 1억 원(총 2억 원)을 지급하고, 동생들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 3형제일 때 자녀 1인당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1/3의 절반인 1/6입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권리가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처음부터 공유자였던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등).
- 공유자는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나누기 어려운 상가는 경매 후 대금 분배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후 상대가 임대료를 독차지하면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권리를 확보한 뒤 실제 돈으로 바꾸는 출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전 1년간의 증여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장남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가처럼 나눌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경매라고 하며, 실제로는 상대가 경매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 상대가 받은 임대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상대를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그날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익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동생들도 이 서비스로 상가 건물이 유증을 원인으로 장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