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확인할 때 보는 항목: 학력·실무·기업 경험
한 줄 요약
변호사의 전문성은 학력, 실무 분야, 기업 현장 경험, 업무 원칙을 함께 볼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에 합류한 서한결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민사·금융·형사 사건과 기업 자문을 담당해 왔고, 롯데건설 해외사업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건 유형과 변호사의 실무 분야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소속
- 법무법인 근본
- 학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실무 분야
- 민사·금융·형사 사건, 기업 자문
- 기업 경력
- 롯데건설 해외사업부 근무
- 방송 출연
- SBS <합숙맞선>
2026. 1. 9. 방문자 기준
변호사의 전문성은 학력 한 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을 실제로 다뤄 왔는지, 기업 현장을 아는지, 어떤 원칙으로 사건을 맡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근본에 합류한 서한결 변호사의 경력을 예시로, 변호사 경력을 확인할 때 살펴볼 항목을 정리합니다.

학력과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소개 자료에는 보통 출신 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이 적혀 있습니다. 서한결 변호사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다뤄 왔는지는 왜 중요한가요?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실무 경험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민사인지, 금융 관련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그 분야를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한결 변호사는 다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 민사 사건
- 금융 사건
- 형사 사건
- 기업 자문
기업 현장 경험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상사 분쟁이나 기업 사건은 법리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 분쟁은 기업 간 거래에서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서한결 변호사는 롯데건설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복잡한 상사 분쟁과 기업 사건에서 현실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원칙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호사가 스스로 밝힌 원칙을 보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한결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이 합류가 '문제 해결의 본질에 집중하는 서비스'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출연 이력도 참고가 되나요?
방송 출연은 법률 실력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변호사의 소통 방식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서한결 변호사는 최근 SBS 프로그램 <합숙맞선>에 출연해 차분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 경력은 학력, 실무 분야, 기업 경험, 업무 원칙을 함께 봅니다.
- 서한결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 민사·금융·형사 사건과 기업 자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 롯데건설 해외사업부 근무 경험이 상사 분쟁과 기업 사건 전략에 활용됩니다.
-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한결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민사·금융·형사 사건과 기업 자문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서한결 변호사를 민사·금융·형사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건 경험이 있나요?
롯데건설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사 분쟁과 기업 사건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사건을 맡나요?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느 법무법인 소속인가요?
법무법인 근본 소속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2026년 1월 서한결 변호사의 합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