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기와 변호사비용 회수 한도 계산법
한 줄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오고, 일부 승소 시에는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 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신청 시기
- 판결 확정 후(1심 판결은 항소기간 보통 2주 경과 후)
- 변호사비용 인정 한도
-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
- 근거 규칙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성공보수 포함 여부
-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착수금과 합산해 보수표 한도 내 청구 가능
- 청구 가능 비용
-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기우편료, 감정료, 비용확정 신청 인지대·송달료
- 결정 소요 기간
-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사례상 약 3주 만에 결정된 경우도 있음)
- 일부 승소 시
- 판결에서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
- 예시 상한액
- 소가 1억 원 약 740만 원, 소가 3억 원 1,048만 원(원문 기준)
2025. 11. 13. 방문자 기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법원에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를 기준으로 정해진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오며,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비용의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겼으니 변호사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법원이 정한 보수표(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더라도, 보수표 기준 최대 인정 금액이 약 740만 원이라면 둘 중 낮은 740만 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낸 비용이 보수표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인정됩니다. 3억 원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700만 원만 지급했다면, 보수표상 최대 인정 금액이 1,048만 원이더라도 7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정 금액은 소가 기준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쪽입니다.
- 소가 1억 원·지출 1,000만 원: 보수표 상한 약 740만 원까지만 인정
- 소가 3억 원·지출 700만 원: 상한이 1,048만 원이어도 실제 낸 700만 원만 인정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공보수도 통상적인 보수의 일부로 보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산한 금액 중 보수표 기준을 넘지 않는 한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 330만 원 + 성공보수 550만 원 = 총 880만 원 지출
- 보수표 기준 상한이 740만 원이면 740만 원까지만 인정
인지대·송달료 같은 다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변호사비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 중 법원에 납부한 제반 비용 전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등기우편료
- 감정료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과정에서 든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즉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비용뿐 아니라 비용확정 절차 자체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이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를 말하며, 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본안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2.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빨리 결정되기도 합니다.
- 4.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하면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 승소한 경우에만 법정 상한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의 비용 부담 비율이 20분의 19와 20분의 1로 정해진 경우
- 총 소송비용이 100만 원이면 원고가 95만 원(100만 원 × 19/20), 피고가 5만 원(100만 원 × 1/20)을 부담합니다.

단순히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범위, 승소 비율, 본안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거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법무법인 근본이 진행한 1억 원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약 783만 원 전액이 인용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는 2025년 3월 13일 신청서를 제출해 약 3주 만인 2025년 4월 2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처럼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후에만 가능하며, 1심은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야 합니다.
- 변호사비용은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성공보수도 착수금과 합산해 보수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등기우편료·감정료와 비용확정 신청 자체의 인지대·송달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 결정은 보통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나오며, 결정문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승소 시에는 판결에서 정한 비용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낸 돈보다 보수표 상한이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3억 원 소송에서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보수표 상한이 1,048만 원이어도 7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비용뿐 아니라 비용확정 절차에서 발생한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