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기와 변호사비용 회수 한도 계산법

한 줄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오고, 일부 승소 시에는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 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변호사비용 회수 가이드 대표 이미지

확인된 핵심 정보

신청 시기
판결 확정 후(1심 판결은 항소기간 보통 2주 경과 후)
변호사비용 인정 한도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
근거 규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성공보수 포함 여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착수금과 합산해 보수표 한도 내 청구 가능
청구 가능 비용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기우편료, 감정료, 비용확정 신청 인지대·송달료
결정 소요 기간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사례상 약 3주 만에 결정된 경우도 있음)
일부 승소 시
판결에서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
예시 상한액
소가 1억 원 약 740만 원, 소가 3억 원 1,048만 원(원문 기준)

2025. 11. 13. 방문자 기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법원에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를 기준으로 정해진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오며,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비용의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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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청구 안내 이미지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

변호사비용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겼으니 변호사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법원이 정한 보수표(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소가별 보수 기준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예를 들어 1억 원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더라도, 보수표 기준 최대 인정 금액이 약 740만 원이라면 둘 중 낮은 740만 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 원 소송의 변호사비용 인정 한도 계산 예시

반대로 실제 낸 비용이 보수표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인정됩니다. 3억 원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700만 원만 지급했다면, 보수표상 최대 인정 금액이 1,048만 원이더라도 7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정리한 소송비용액 계산서
상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송비용액 계산서)
  • 인정 금액은 소가 기준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쪽입니다.
  • 소가 1억 원·지출 1,000만 원: 보수표 상한 약 740만 원까지만 인정
  • 소가 3억 원·지출 700만 원: 상한이 1,048만 원이어도 실제 낸 700만 원만 인정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공보수도 통상적인 보수의 일부로 보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산한 금액 중 보수표 기준을 넘지 않는 한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 330만 원 + 성공보수 550만 원 = 총 880만 원 지출
  • 보수표 기준 상한이 740만 원이면 740만 원까지만 인정

인지대·송달료 같은 다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변호사비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 중 법원에 납부한 제반 비용 전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등기우편료
  • 감정료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과정에서 든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청구 범위 안내 이미지

즉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비용뿐 아니라 비용확정 절차 자체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이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를 말하며, 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본안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2.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빨리 결정되기도 합니다.
  • 4.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하면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 승소한 경우에만 법정 상한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의 비용 부담 비율이 20분의 19와 20분의 1로 정해진 경우
  • 총 소송비용이 100만 원이면 원고가 95만 원(100만 원 × 19/20), 피고가 5만 원(100만 원 × 1/20)을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기재된 판결문 예시

단순히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범위, 승소 비율, 본안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거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법무법인 근본이 진행한 1억 원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약 783만 원 전액이 인용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후 약 783만 원이 인용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또 다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는 2025년 3월 13일 신청서를 제출해 약 3주 만인 2025년 4월 2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처럼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 약 3주 만에 송달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사례

핵심 정리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후에만 가능하며, 1심은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야 합니다.
  • 변호사비용은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성공보수도 착수금과 합산해 보수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등기우편료·감정료와 비용확정 신청 자체의 인지대·송달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 결정은 보통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나오며, 결정문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승소 시에는 판결에서 정한 비용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항소기간(보통 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낸 돈보다 보수표 상한이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3억 원 소송에서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보수표 상한이 1,048만 원이어도 7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비용뿐 아니라 비용확정 절차에서 발생한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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