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대응 순서 3가지와 고소장 열람 방법
한 줄 요약
경찰에서 고소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담당경찰서와 수사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일자 연기, 고소장 열람, 조사 전 변호사 상담 순서로 대응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며 입수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번복이 어려우므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에 조사일자를 조율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전화 받은 직후 확인 사항
- 담당경찰서, 수사관 인적사항, 대략적인 사건 내용
- 고소장 열람 근거
- 정보공개법 제3조(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적극 공개)
- 고소장 열람 신청처
- 정보공개포털
- 고소장 입수 소요 기간
- 열람 신청 후 통상 1~2주
- 조사 전 변호사 상담 권장 인원
- 3인 이상
2024. 5. 18. 방문자 기준
경찰에서 "OO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내일 출석하실 수 있나요?"라는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억울한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순서는 수사관 인적사항 확인, 조사일자 연기, 고소장 열람,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의 네 단계입니다.

경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전화를 준 곳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 이후 수사기관도 경찰수사를 안내할 때 담당경찰서와 수사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어,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 담당경찰서
- 수사관 인적사항
- 대략적인 사건 내용

다만 사건 내용은 수사관에 따라 알려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O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OO이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도로 알려주는 수사관도 있지만,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며 끊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은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고소장으로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물어봅니다.
조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수사관은 보통 "내일" 또는 "다음 주"처럼 가까운 날짜를 조사일자로 제시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조사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A가 B를 고소한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고소인 조사: 고소인 A를 조사해 고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고소인이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해 고소 내용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 2. 증거 점검과 참고인 조사: 관련 증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 3. 피고소인 연락: 고소 내용과 피고소인에게 확인할 사항 정리를 마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합니다.
즉 수사관은 사건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연락하기 때문에 가까운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사건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아래와 같이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사일자를 미루어 줍니다.
말씀하신 일자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 어렵습니다. 고소장 확인 후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일자를 조율해도 괜찮을까요?
간혹 "참고인 조사니까 얼른 진행하시죠", "간단한 내용이니 얼른 조사받고 마치시죠"라며 빠른 조사를 종용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조사인 줄 알고 변호인 조력 없이 준비 없이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조사에서 실수를 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날짜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고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해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나요?
시간을 확보했다면 고소장을 입수해 고소 내용을 파악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3조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합니다.

열람 신청 후 고소장을 입수하기까지는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조사일자를 조율할 때 이 기간을 감안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꼭 필요한가요?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고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차례입니다. "A가 B를 때렸다"처럼 누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 조사 전에 3인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사에서 진술해 조서로 남은 내용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옳고 유리한지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ㄱ)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ㄴ) 법률적 이슈가 있는 사건인지, (ㄷ) 둘 다 문제되는 사건인지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지: 유의미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조력을 받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ㄱ) 사실관계 문제: 특정 사실을 적시한 적이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 (ㄴ) 법률적 이슈: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공공연하게 적시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
- (ㄷ) 둘 다 문제: A 사실은 적시한 적이 없고, B 사실은 적시했으나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입장인 사건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핵심 정리
- 경찰 전화에 "내일 출석하겠다"고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 담당경찰서, 수사관 인적사항,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조사일자는 "고소장 확인 후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 뒤 조율하겠다"고 요청해 미룹니다.
- 고소장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신청하며, 입수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 조사 전 3인 이상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률 이슈인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조서에 남은 진술은 번복이 어려우므로 준비 없이 조사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말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말하고, 고소장 확인과 변호인 선임 여부 결정 후 조사일자를 조율하겠다고 요청하면 대부분 조사일자를 미루어 줍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준비 없이 가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나 간단한 조사라는 말만 믿고 변호인 조력 없이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조사에서 실수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고소장을 입수하기까지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사실관계인지, 법률적 이슈인지, 둘 다인지와 변호사 조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적 이슈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 비용 상당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