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인용 사례
한 줄 요약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적 조치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형사고소·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형사적 조치를 취하면 보복 가능성이 우려될 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형사·민사 조치의 장단점을 비교해 대응 방법을 정한 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스토킹행위 정의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스토킹범죄 정의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형사적 조치
-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형사고소
- 민사적 조치
-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요건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권리
-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 관할 기관
- 법원(가처분 결정, 심문기일 진행)
- 사례 결과
- 가처분 인용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스토킹범죄 중단
2024. 8. 14. 방문자 기준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당장 보호해야 할 이유)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나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를 취할 경우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즉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 그것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크게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보복 가능성,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 형사적 조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그리고 형사고소
- 민사적 조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조치입니다. 두 조치 모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 대신 접근금지가처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형사적 조치를 취하면 스토킹행위자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사적 조치인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스토킹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스토킹행위자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받아들여지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증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피보전권리: 스토킹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심히 농후하다는 점
- 보전의 필요성: 향후에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스토킹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행위자가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세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적 조치 없이 해결할 수도 있나요?
때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지하면서, 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 제3자에게 스토킹범죄를 겪어 왔고, 스토킹을 중단시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의 보복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민사적 조치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스토킹행위자가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정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심히 농후하다는 점(피보전권리)과, 향후 스토킹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심문기일에서 스토킹행위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이 사건 스토킹이 스토킹행위자의 의뢰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심문기일 진술에 비추어 그 오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스토킹범죄는 중단되었고,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 대응 방법은 형사적 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형사고소)와 민사적 조치(접근금지가처분·손해배상청구)로 나뉩니다.
- 형사적 조치에 따른 보복이 우려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반드시 원하지 않는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 가해자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오해가 지속되는 등 반복 우려가 있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합의서·확약서로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고소와 함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적 조치이므로 형사고소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형사적 조치 없이 접근금지가처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중단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심문기일에서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각되나요?
가해자의 재발 방지 의사 표명만으로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스토킹이 가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오해가 심문기일 진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의무를 지키는 한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나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스토킹행위자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명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정리 내용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