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 조사 받을 때 기억할 3가지와 진술조서 확인 방법
한 줄 요약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예상 문답 정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의 올바른 활용,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꼼꼼히 읽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근거 조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제244조 제1항
-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44조 제2항
-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조서에 추가 기재하고 이의 제기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둠
- 제244조 제3항
-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
-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순서
- 조사일자 연기 요청 → 고소장 열람 → 조사 전 변호사 상담
- 출석 시 기억할 3가지
- 예상 문답 정리,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2024. 5. 29. 방문자 기준
경찰서에 피의자(고소를 당한 사람)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합니다. 둘째,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셋째,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서 확인과 수정 요청은 형사소송법 제244조가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이 글은 경찰에서 조사 출석 전화를 받은 뒤 조사일자 연기 요청, 고소장 열람, 조사 전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실제 출석 당일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무엇을 하러 가는 건가요?
피의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변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A가 B를 고소한 사건이라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고소인 조사, 관련 증거 점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고소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둡니다.
즉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준비 없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상 문답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고소장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면 웬만한 사건은 예상 문답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예상 문답을 정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그중 고소 내용과 관련해 의미 있는 부분,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뽑아냅니다.
- 불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사정을 밝혀 해명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는 것처럼 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조사 입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기억나는 것처럼 답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극도로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 진술하러 온 고소인조차 긴장합니다.
그 결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성 답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이 의심스럽게 볼까' 걱정되거나 별로 문제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추측성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되어 한 추측성 답변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술조서는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문답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해도, 그 답변이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조사자는 말을 하다 보면 주술 호응이 맞지 않거나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어, 수사관은 말의 취지를 살려 요약·정리해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요약 과정에서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는 조서 작성 방식에 내재된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조서 확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요약하면, 피의자는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서 확인과 수정 요청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피조사자의 간인(서류 각 장에 걸쳐 찍는 도장)과 서명이 이루어진 조서는 일응 피조사자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 단계에 이르면, 판사는 피조사자가 말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말한 것과 다른 취지의 내용, 심지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조사 후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자리이므로 예상 문답을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 예상 문답은 사실관계 정리 → 불리한 부분 추출 → 설명·소명 정리 순서로 준비합니다.
- 기억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추측성 답변은 피합니다.
- 조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정리되어 기재되므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고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인·서명한 조서는 재판에서 말한 대로 기재된 것으로 전제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조사 출석 전화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일자 연기를 요청하고, 고소장을 열람한 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 단계를 마친 뒤 출석 당일의 세 가지(예상 문답 정리,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조서 확인)를 준비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성 답변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조서에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상 문답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 열람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혼자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거나 곤란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상 문답을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