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과 전자소송 제출 절차

한 줄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당사자·집행권원·집행대상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자소송 가이드 대표 이미지

확인된 핵심 정보

집행권원 대표 예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제출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청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
청구금액
청구원금 + 이자, 지연손해금
집행대상 목적물수
토지와 건축물이면 2건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처
서울 지역은 ETAX, 그 외 지역은 WETAX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집행대상목록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 후 전자소송 발급내역에서 입력
소송비용 납부 방식
가상계좌 선택 후 납부, 또는 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가능
첨부서류
집행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2024. 5. 11. 방문자 기준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자소송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집행권원은 무엇이고 왜 먼저 필요한가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오려면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권원을 입수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 예로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떤 절차인가요?

집행권원을 입수한 뒤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오는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로 작성합니다. 각 단계에서 입력하는 정보와 납부 사이트가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와 세금 납부 사이트를 함께 열어 두고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
  • 3. 전자소송 동의
  • 4. 사건기본정보 입력
  • 5.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
  • 7.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8.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 9.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 10. 집행대상목록 입력
  • 11. 첨부서류 확인
  • 12. 작성문서 확인
  • 13. 소송비용 납부
  • 14.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

로그인 후 메뉴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작성 탭에 도달합니다.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메뉴 이동 화면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 부분을 확인해 체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 동의 항목 체크 화면

4. 사건기본정보 입력

청구금액, 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수 등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원금과 청구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제출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 청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
  • 청구금액: 청구원금 + 이자, 지연손해금
  • 제출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집행대상 목적물수: 토지와 건축물이면 2건 입력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기본정보 입력 화면

5.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한 뒤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 사이트는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화면
  • 서울 지역: ETAX에서 납부 가능
  • 그 외 지역: WETAX에서 납부 가능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한 뒤, 납부구분과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순서대로 클릭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절차 화면 첫 번째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절차 화면 두 번째

7.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황색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전부 입력해야 하며, 각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화면

8.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확보한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집행문 왼쪽 하단에 연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문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집행권원 기본정보와 발급번호 입력 화면

9.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화면의 예시 내용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기재 예시 화면

10. 집행대상목록 입력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클릭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발급하고 전자소송으로 전송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화면 첫 번째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화면 두 번째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 문서 전자소송 전송 화면

전송이 끝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해 전송된 부동산 정보를 집행대상목록에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발급내역에서 집행대상목록 입력 화면

11. 첨부서류 확인

집행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서류 확인 화면

12. 작성문서 확인

최종 작성된 신청서 문서를 확인한 뒤 이상없음과 확인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문서 최종 확인 화면

13.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가상계좌를 선택한 뒤 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가상계좌 납부 선택 화면

14.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임시제출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화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 사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납부 후 발급되는 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입력해야 하므로 납부 정보를 잘 보관해 둡니다.

  • 등록면허세(서울 지역): ETAX →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등록면허세(그 외 지역): WETAX →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 → 납부구분과 납부번호 입력
  • 소송비용: 전자소송에서 가상계좌 선택 후 납부(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른 납부도 가능)

핵심 정리

  • 강제경매 신청 전에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 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청구원금은 이자·지연손해금을 뺀 금액, 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ETAX(서울) 또는 WETAX(그 외),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 집행대상목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발급·전송한 뒤 발급내역에서 입력합니다.
  • 소송비용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제출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청구원금과 청구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원금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청구금액은 청구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집행문 왼쪽 하단에 연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문을 확인해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해도 됩니다. 바로 납부하려면 가상계좌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으면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몇 건인가요?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으면 집행대상 목적물수에 2건을 입력합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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