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과 형량, 혐의없음 불송치 받는 방법

한 줄 요약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고, 출입 방식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형태일 때 성립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물건을 찾으러 조용히 들어간 경우 침입의 고의와 침입 자체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에 출입 경위·목적·CCTV 등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조물침입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대표 이미지

확인된 핵심 정보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건조물침입)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침입의 고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침입의 의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평온 침해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정당행위 인정 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하급심 참고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54 판결
수사기관 제출 서류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례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2025. 11. 7. 방문자 기준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고,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침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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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술에 취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영업이 끝난 가게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바탕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그리고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은 합의와 법리 주장을 병행하여 수사기관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근본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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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관리자가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소란을 피우며 들어가는 경우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입구의 시건장치 여부(문이 잠겨 있었는지)
  • 출입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
  • 건조물에 들어간 이유
  • 건조물 안에서의 행동
  •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 경찰 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급심 법원 역시 출입문의 시건장치 여부, CCTV 영상, 신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54 판결 참조).

영업이 끝난 가게에 밤에 들어가면 야간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가게라도 영업이 끝난 시간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까지 한 경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물건만 찾으려 했다면 침입이 아닌가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몇 시간 전까지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손님이, 잠기지 않은 정문을 통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갔다면 관리자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침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에 따르면 출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평온을 깨뜨리는 형태여야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긴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연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안에서 물건을 뒤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침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건조물침입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의 기반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변호인이 가게 주인과 직접 소통하여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했고, 가게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합의와 별도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정당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설령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형법 제20조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층 주민이 멋대로 잠가버린 수도 밸브를 열기 위해 위층 주민이 부득이하게 아래층에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물건이고, 분실했을 때 찾으려는 행동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손님으로 방문했던 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 한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사례에서 사용한 대응은 신속한 합의와 법리적 무죄 주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관리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방문 목적, 손님이었던 사실, 문이 열려 있었던 사정 등을 들어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 잠긴 문을 부수지 않았고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을 CCTV 등으로 입증하여 침입 자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 그럼에도 외형상 죄가 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입 경위, 정황, 목적을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술을 마셨던 가게에 두고 왔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영업은 끝났지만 정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테라스를 덮은 비닐을 살짝 들어 올린 뒤 열려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사건 변호인선임서 서류
법무법인 근본 건조물침입죄 변호인선임서

변호인은 먼저 가게 주인과 소통하여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범죄 목적이 아닌 분실물 회수 목적이었다는 점, 손님이었다는 점,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침입의 고의를 부정했고, 202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용히 들어가 휴대전화만 찾으려 한 행위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고의·침입·정당행위 주장을 정리한 사건 결론 이미지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건조물침입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련 이미지

핵심 정리

  •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성립하려면 관리자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가는 고의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침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 단순히 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며, 폭력적이거나 소란스러운 출입이어야 침입으로 봅니다(2017도18272).
  • 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별도로 법리 주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건장치 여부, 출입 맥락, 목적, 안에서의 행동, CCTV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조물침입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례처럼 고의나 침입 자체가 부정되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죄가 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지 않고 조용히 들어갔고,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말하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선처의 기반이 되지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침입이 아니라는 점, 정당행위라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죄라는 죄가 따로 있나요?

야간건조물침입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것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잠긴 수도 밸브를 열기 위해 아래층에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바 있으며(2003도7393), 손님으로 방문했던 곳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비폭력적으로 찾으려 한 행위도 같은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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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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