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5단계와 변호사 비용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상황진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경매신청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예금채권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임차인은 먼저 계약 종료 후 현재 상황을 정리해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진단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보증금 반환 절차
- 상황진단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강제경매신청 (5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새 주소지 전입신고·사업자등록 가능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판결문에 정해진 부담 비율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법원에서 확정
- 강제집행 수단
- 재산명시·재산조회, 임대차 목적 부동산 강제경매, 은행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 압류
- 베이직 패키지
- 수임료 100만 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서류 작성, 변호사 출석 없음
- 스페셜 패키지
- 수임료 200만 원, 베이직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출석 없음
- 프리미엄 패키지
- 수임료 300만 원, 전 절차 + 변호사 직접 출석 + 강제경매신청
- 별도 실비
- 인지대, 송달료 등
2025. 3. 30. 방문자 기준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상황진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경매신청의 5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이사 후 권리 유지, 채권 확인, 비용 회수, 강제집행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증금 반환 절차는 신청서 작성부터 강제경매신청까지 5단계를 거칩니다.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상황진단: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정합니다.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과 미반환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4단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대인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법원에서 확정받습니다.
- 5단계 강제경매신청: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먼저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확정하려면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이 확정됩니다.
-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기존에 부담했던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목적 부동산 외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 부동산 외에도 은행 예금채권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원문에 소개된 비용 구조는 착수금을 임차인이 먼저 내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고, 성공보수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수임료는 포함되는 절차와 변호사 출석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베이직 패키지 100만 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서류 작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며, 강제경매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스페셜 패키지 200만 원: 베이직 서비스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 출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 패키지 300만 원: 앞선 모든 절차에 더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고, 강제경매신청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패키지에서 성공보수는 임대인에게 청구되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실제 비용은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황진단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설문조사로 먼저 파악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단 결과를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가능성과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보증금 반환 절차는 상황진단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강제경매신청의 5단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임대인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이 확정됩니다.
- 판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채권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원문 기준 수임료는 100만·200만·300만 원 패키지로 나뉘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과 미반환 보증금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의 부담 당사자와 비율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면 임대인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고, 기존에 낸 수임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은행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나요?
원문에 소개된 베이직(100만 원)과 스페셜(200만 원) 패키지는 서류 작성과 신청 절차만 포함하고 변호사 출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고 강제경매신청까지 맡는 것은 프리미엄(300만 원) 패키지입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