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금 배액배상 해제 조건과 잔금 기습 납부 대응 방법
한 줄 요약
상가권리금 계약은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배액배상’으로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22다256624 등)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배액 송금을 준비한 뒤에는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먼저 보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원하는 임차인은 해제 통지와 계좌번호 요청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다256624 등 (해제 의사 표시 후 배액 송금 준비 시 상대방의 일방적 잔금 지급으로 해제권 무력화 불가)
- 계약서 해제 조항(사례)
- 제4조 ①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배액배상 뜻
- 받은 계약금에 위약금으로 부담할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것
- 이행의 착수
- 중도금·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되면 계약이 확정되어 일방 해제 불가 (잔금기일 전 지급도 착수로 인정)
- 사례 금액
- 권리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신규임차인이 기습 송금한 잔금 3억 6,000만 원
- 해제 완성 수단
- 해제 의사 통보 및 계좌번호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법원 변제공탁
2026. 1. 16. 방문자 기준
상가권리금 계약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라면, 기존 임차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적인 해제가 막힙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먼저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배액을 보낼 준비까지 마쳤다면,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기습적으로 보내더라도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2다256624 등)의 입장입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계약금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권리금계약서 제4조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을 준 쪽(신규임차인, 매수인 등):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받은 쪽(기존 임차인, 매도인 등):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배액배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이란 받은 계약금에 자신이 위약금으로 부담할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더 큰 이익을 주는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을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칙은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매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면 왜 해제할 수 없나요?
중도금이나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되는 순간 이를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이행의 착수란 계약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때부터 계약이 확정되어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만으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약속된 잔금기일보다 먼저 잔금을 보내더라도 유효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제를 막기 위해 잔금을 서둘러 보내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점은 상가 권리금 계약은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먼저 보내면 해제가 막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256624 등)는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을 송금하려고 준비한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지급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지 자체보다,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배액을 지급할 준비(계좌번호 요청 등)를 마쳤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이후의 잔금 송금이 유효한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으로 해제를 완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계약금 배액배상은 실제로 돈이 지급되어야 해제의 효력이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1.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배액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 2. 해제 의사 표시와 계좌번호 요청 사실, 관련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소송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3.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금 배액을 변제공탁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잔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공탁합니다.
- 4. 공탁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완성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해제 통지만 보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계좌번호 요청과 공탁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례
서울 청담동 핵심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신규임차인과 4억 원의 상가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서 제4조에는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했던 기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계약금 배액 상환 의사를 통보하고 배액을 보낼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잔금일이 아닌데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억 6,000만 원 전액을 기습적으로 송금했습니다. 이어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순한 해제 통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배액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명확히 요청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해제를 위해 실제로 돈을 지급할 준비, 즉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 의뢰인이 먼저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 제공까지 한 이상 신규임차인의 일방적 잔금 지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소송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상대방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자, 법원에 계약금 배액과 일방적으로 송금받은 잔금을 모두 변제공탁했습니다.

공탁으로 계약 해제를 위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이 증명되었고, 권리금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던 신규임차인은 결국 입장을 철회하고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며 계약 해제를 인정했고,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기존 임차인은 배액배상, 신규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이나 잔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계약이 확정되어 일방 해제가 어렵고, 잔금기일 전 선지급도 착수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2022다256624 등)에 따르면 해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배액 송금을 준비한 뒤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잔금 지급으로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 해제 통지와 함께 배액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행의 제공’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금 배액(및 송금받은 잔금)을 변제공탁해 해제 효력을 완성합니다.
- 같은 원칙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매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액배상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받은 계약금에 자신이 위약금으로 부담할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다면 8,000만 원을 돌려주고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잔금기일 전에 상대방이 잔금을 미리 보내도 이행의 착수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약속된 잔금기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계약금 배액배상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은 쪽이 먼저 해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배액 송금을 준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보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내용증명은 해제 의사와 계좌번호 요청 사실, 법적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은 실제로 돈이 지급되어야 해제의 효력이 완성되므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배액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계약금 배액을 변제공탁합니다.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잔금까지 함께 공탁해 금전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계약금 단계의 해제권, 중도금·잔금 지급에 따른 이행의 착수, 잔금 선지급에 관한 원칙은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