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확인사항과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한 줄 요약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직접 묻고, 임대인이 회피하면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1,333건, 약 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2025년 1월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사고
- 1,333건, 약 3천억 원(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
- 임대인 정보 확인 수단
- 안심전세 앱(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이력, 신축 빌라 시세)
- 선순위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처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 우선변제권·대항력의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 유지가 요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관
- 법원(계약 종료 사실 입증 필요)
- 보증금 회수 방법
- 경매 배당금 수령, 부족 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2025. 3. 28. 방문자 기준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재산·체납 정보를 당당히 묻고, 임대인이 회피하거나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 사실이 드러나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경매 배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참좋은하루>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얼마나 늘고 있나요?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갚아야 했던 전세보증금 사고는 1,333건, 금액은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월세 사기, 매매 사기, 역전세 사기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법이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가 모든 유형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자, 임대인은 돌려줄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세입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 채무 내역, 체납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 금융 정보, 세금 체납 여부, 회생·파산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정보 비대칭이 해소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금액을 보전받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는 정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이력,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기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정작 계약 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보 확인은 반드시 계약 전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전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계약 전에 주변 시세와 전세 가격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은 구조, 입지, 일조권, 방향, 준공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큽니다.
- 온라인 시세 정보만 믿지 말고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비교합니다.
- 신축 빌라·오피스텔은 실거래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더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 주변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규모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 변제되므로, 그 금액을 보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놓이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 전세 계약 전에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동의를 회피하거나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과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주소를 옮기는 순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되는 제도로,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배당금으로 부족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머지를 회수합니다.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의 실수가 권리 보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은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묻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며, 회피하면 계약을 멈춥니다.
- 2025년 1월 HUG 전세보증금 사고는 1,333건, 약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 안심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세금 체납·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하되, 입주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빌라·오피스텔 시세는 여러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해 비교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규모를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선순위 세입자와 본인 순위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경매 배당·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체납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나요?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순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배당금으로 보증금이 다 회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부족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는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기꾼이 노리는 주요 대상입니다. 구조, 입지, 일조권, 방향, 준공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므로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해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