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신청취지·신청이유, 목적물을 입력하고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올린 뒤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확인된 핵심 정보

근거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존속 요건으로 규정)
제도 효과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 가능
신청 경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검색)
신청이유 기재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거절 통지 관련 자료 등
첨부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별지 부동산 목록 등
비용 납부
임시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소송비용 납부 시 접수 완료

2024. 4. 9. 방문자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사건 정보 입력부터 서류 첨부, 비용 납부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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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하면 그동안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와 동시에 권리를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임대차소송센터 안내 이미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각 단계에서 입력할 내용과 클릭할 항목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합니다.
  • 사건기본정보(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수)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입력합니다.
  • 목적물(임차주택)을 입력합니다.
  • 소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시제출 후 가상계좌로 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1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는 화면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검색한 뒤 해당 서식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식을 검색해 선택하는 화면

3단계: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동의 항목에 체크하는 화면

4단계: 사건기본정보 입력

제출법원과 집행대상 목적물 수를 입력합니다.

사건기본정보에서 제출법원과 목적물 수를 입력하는 화면

5단계: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 주황색 별표가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각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클릭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화면

6단계: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입력

신청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신청이유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적는 부분입니다. 원문에서 안내하는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취지의 차임(월세) 항목은 차임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의 주민등록일자에는 전입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기재합니다.
  • 신청이유는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입력하는 화면

7단계: 목적물 입력

'목적물입력'을 클릭한 뒤 임차주택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목적물인 임차주택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

8단계: 소명서류 제출

소명서류는 신청이유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거절 통지 관련 자료 등을 '파일첨부'한 뒤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서류를 파일첨부하는 화면
소명서류 첨부 후 등록 버튼을 누르는 화면

9단계: 첨부서류 제출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 별지 부동산 목록

위 서류를 '파일첨부'한 뒤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화면

10단계: 작성문서 확인

작성된 신청서를 최종 확인한 뒤 '이상없음'과 '확인'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최종 확인하는 작성문서확인 화면

11단계: 소송비용 납부 정보 입력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필수 항목을 입력한 뒤 하단의 '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은 모두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을 신청인으로 선택하는 화면

12단계: 임시제출과 접수 완료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임시제출을 합니다. 임시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시제출 후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접수 완료 화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서류를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로 나누어 올립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파일로 준비해 두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거절 통지 관련 자료 등
  • 첨부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별지 부동산 목록 등
  • 신청이유 파일: 한글 또는 워드로 미리 작성해 두면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 가능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소송비용은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 정보를 입력한 뒤, 임시제출 후 확인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은 신청인으로 선택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가 확인되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므로, 임시제출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등기 없이 이사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식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이유에는 계약 체결,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적습니다.
  •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나누어 첨부하고, 가상계좌로 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사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 요건이 깨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신청취지의 주민등록일자에는 어떤 날짜를 적나요?

전입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차임 항목은 월세 등 차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이유를 파일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거절 통지 관련 자료처럼 신청이유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첨부서류는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별지 부동산 목록 등 신청서에 함께 붙이는 서류입니다.

임시제출만 하면 접수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시제출 후 확인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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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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