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확인법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
한 줄 요약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끝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신속히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확인된 핵심 정보
- 근거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 2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2년 미만 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단
-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봄 (대법원 96다5551, 96다5568 판결)
-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
- 계약갱신요구권
-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통지 방법
- 제한 없음(유선·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우편), 실무에서는 주로 내용증명우편
2024. 4. 17. 방문자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어, 실제 종료 시점이 계약서에 적힌 종료 일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쟁점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등이 각각 문제됩니다. 이 글은 그 첫 단계인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끝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는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자신의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종료
- 묵시적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2년,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
-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2년,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언제 종료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라면,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는지에 따라 2024. 5. 29. 종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한 내에 통지했다면 계약은 2024. 5. 29.에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위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처럼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대법원 96다5551, 96다5568 판결).
예를 들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인 계약에서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종료일이 2026. 5. 29.이 됩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2026. 5. 29.까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위 예시에서 임차인이 2024. 3. 30.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3개월이 지난 2024. 6. 30. 계약이 종료됩니다.
-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로 갱신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임대인 등이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라 하며,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인 계약에서 임대인이 2024. 3. 29.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종료일은 2026. 5. 29.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덕분에 임차인은 같은 집에서 최소 4년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면 신속히 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도 되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화(유선) 통지: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통지: 임대인의 답장 등으로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 입증이 쉬워 실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핵심 정리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종료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종료됩니다.
-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2년이 되고, 2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입증을 위해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주로 사용합니다.
- 애매한 점이 있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되면 2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대법원 96다5551, 96다5568 판결이 그 근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 등의 실거주가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카카오톡으로 해도 되나요?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카카오톡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답장 등으로 임대인이 그 내용을 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