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담을 법적 조치 6가지와 효과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의무를 문서로 고지하고 이후 취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내용증명에는 임차권등기명령·반환청구 소송·가압류·강제경매·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비용 청구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을 정리한 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