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 고소 성립요건 3가지와 불송치 대응

한 줄 요약

성병 감염이 상해죄로 인정되려면 대법원 2002도6250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그 성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숨긴 사건에서는 징역 5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감염 경로와 고의·과실이 불분명하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성병 감염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의료 기록과 감염 시점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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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핵심 정보

상해죄 인정 요건 (대법원 2002도6250)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성병 보유, 상대방의 미감염 상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감염 발생이 명확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2020. 10. 22.)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 미필적 고의 인정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149 (2024. 10. 24.)
헤르페스 보균 사실 미고지·콘돔 미착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핵심 쟁점
피의자의 성병 보유 여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 보유 사실 인지 여부(고의·과실)
사례 결과
경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제출 자료
변호인 의견서, 국내외 의학 논문, 감염 사례 연구 자료

2025. 2. 9. 방문자 기준

성병 감염이 상해죄로 처벌되려면 단순히 같은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2도625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그 성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알면서 숨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감염 경로와 고의·과실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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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전염 상해죄 피의자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성병 전염 피의자 상해죄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원나잇 상대가 성병에 걸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 본인이 성병이 있는지 몰랐던 경우, 헤어진 연인이 감염을 이유로 고소한 경우 등 상담이 많은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함께 놓고, 무엇이 갈림길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성병 감염 형사 고소 사건 소개 이미지

성병을 옮기면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을 감염시켰다면 상해죄로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은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수 회 성교하여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인식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증상 발현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판결문 중 미필적 고의 인정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판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9 판결도 비슷합니다.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 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감염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헤르페스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완치가 불가능하며 향후 성관계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설령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완치 불가능하며 향후 성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149 판결문 양형 이유 부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성병 감염이 상해죄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성병 감염을 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도6250 판결).

  •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을 것
  •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그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
  • 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할 것

즉 두 사람이 같은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감염의 순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병 감염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대로 억울한 피고소인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병 감염 고소 사건의 입증 어려움을 설명하는 이미지

성병이 있는 줄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성병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상도 전혀 없어 본인이 성병을 보유한 사실조차 몰랐다면, 감염 경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의 유죄 판결들은 모두 피고인이 치료 이력 등으로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성병 감염 고소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실제로 그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 고소인의 감염이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인과관계)
  • 피의자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고의·과실)

인과관계를 다툴 때는 감염 경로와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은 잠복기가 다양해 정확한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에게 다른 성적 파트너가 있었을 가능성,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관계 이전에 이미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HPV의 진행 단계,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항체 형성 여부 같은 의학적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병(성매개 감염병)은 AIDS, 임균, 곤지름, 트리코모나스, 사면발이, 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성기 헤르페스(HSV-2),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엠폭스, 연성하감, 콘딜로마 등 종류가 많고 감염 경로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단순한 감염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성병 형사처벌 기준(보유 여부·인과관계·고의·과실)을 먼저 이해합니다.
  • 본인의 검사 이력, 증상 유무 등 의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감염 시점과 경로를 다툴 수 있는 의학 논문, 감염 사례 연구, 관련 판례를 활용합니다.
  • 콘돔 등 피임기구 사용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둡니다.
  •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사례 연구 논문 일부
법무법인 근본이 인용한 성병 감염 사례 연구 논문 중 일부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A씨가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뢰인 때문에 감염됐다는 취지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HPV 양성 판정 후 고소된 사건 개요 이미지

두 사람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의뢰인과 A씨 모두 성병 양성 판정을 받은 점, 의뢰인이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때문에 일견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선임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했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에 합의할 수 없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법무법인 근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선임신고서 이미지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우주경 변호사 변호인선임신고서

변호인은 인과관계 부족과 고의·과실 없음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에게 다른 성적 파트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성병들은 잠복기가 다양해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HPV 진행 단계와 헤르페스 항체 형성 여부 등 국내외 의학 논문과 감염 사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인과관계 부족과 고의 과실 없음을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 인용된 성병 감염 관련 의학 논문 발췌
법무법인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논문 발췌 부분

아울러 의뢰인은 성병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상도 전혀 없어 보유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A씨가 의뢰인과의 관계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A씨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성관계 당시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상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병 전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감염 경로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성병 전염 상해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련 이미지

핵심 정리

  • 성병 감염 상해죄는 피고인의 보유, 상대방의 미감염,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모두 명확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도6250).
  • 보균 사실을 알면서 숨긴 헤르페스 사건에서는 징역 5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 같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감염 시점·경로가 불분명하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성병 보유 사실을 몰랐다면 상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의료 기록·논문·판례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나잇 상대가 성병에 걸렸다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신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본인이 그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염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성병은 감염 경로가 다양해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성병이 있는 줄 몰랐는데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상도 없어 보유 사실을 몰랐다면 상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경찰은 고의·과실이 없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치료 이력 등으로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쓰지 않았으면 더 불리한가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149 판결에서는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피임기구 사용 여부는 사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소개한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불리하게 보였지만, 감염 경로와 고의·과실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헤르페스 감염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균 사실을 숨긴 것이 인정된 판결들에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149)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헤르페스가 완치되지 않고 재발할 수 있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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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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